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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아파트란 건축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는 아파트를 말하며, 주상복합아파트를 포함합니다.
2. 언제부터 적용이 되나요?
19년12월17일 신규대출신청분부터 적용이 됩니다만
19년12월16일까지 ②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으로 대출신청접수를 완료한 차주에 대해서는 종전규정 가능합니다.
집단대출의 경우도 ’19년12월16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가도니 사업장에 대한 집단대출은 종전규정 적용
3. 주택가격 15억인 주택을 담보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가능한가?
생활안정자금의 경우, 주택담보대출 가능해요.
아래는 주택담보대출 취급기준 LTV 입니다.
4. 해당 규정의 예외경우는?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의 원활한 진행, 실수요 보호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1주택세대로서 조합설립인가 전까지 1년이상 실거주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
5. 초고가주택을 담보로 임차보증금 반환용 대출이 가능한가?
임차보증금반환 목적은 주택구입목적이 아닌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어, LTV 범위내에서 대출취급이 가능합니다.
6. 만기연장, 대환시 어떻게 적용되는지?
단순 만기연장의 경우, 위 규정적용 안됨, 즉 연장가능
대환대출의 경우 생활안정자금목적의 주택담보대출로 취급되어 대출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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