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스텔 취득세
- 주택취득시 오피스텔 주택수
- 청약시 오피스텔 주택수
- 양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오피스텔 주택수
오피스텔 취득세
오피스텔을 취득할때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주택수와 상관없이 취득세율은 4.6%(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포함)가 적용 됩니다.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오피스텔을 취득하더라도 취득세 중과적용은 없습니다.
아직 용도가 정해지지 않은 신규분양 오피스텔이나, 주거용으로 사용중인 기존 오피스텔 모두 취득세율은 4.6%가 적용됩니다.
주택취득시 오피스텔 주택수
“2020년8월12일 이후 신규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됩니다.
즉, “2020년8월12일 이후 신규취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주택을 매수하게 되면 취득세 중과적용 됩니다.
※ 주거용오피스텔은 재산세 과세대상이 주택으로 기재되어 주택분 재산세가 과세되는 오피스텔을 의미합니다.
※ 취득세 중과적용
조정대상지역 2주택 취득 시, 비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 시 취득세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취득시, 비조정대상지역 4주택 취득 시 취득세 12%
기존에 취득한 업무용 오피스텔을 20년8월12일 이후 주거용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는 보유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의 오피스텔의 경우도 보유 주택수 산정에서 제외 됩니다.
※ 시가표준액은 건축물의 시가표준액과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공시지가)를 합산한 금액
오피스텔 분양권은 보유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약시 오피스텔 주택수
아파트 청약, 공공임대주택 청약시 보유주택 산정시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게됩니다.
양도시 오피스텔 주택수
양도세 계산할 때는 실질과세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공부상 용도가 사무실이더라도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은 주택수에 포함되어 양도시 양도세중과 대상입니다(2020년8월12일 상관없음)
업무용 오피스텔이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입여부 상관없이 주택수에 포함 될수 있습니다.
양도세 계산시에는 시가표준액 1억원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 됩니다.
※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더라도 상가분 재산세를 납부하는 오피스텔은 업무용 오피스텔로 봅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 시 오피스텔 주택수
주거용오피스텔, 사실상 주택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오피스텔도 주택수에 포함되어 종부세가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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