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정대상지역 이란?
- 조정대상지역 양도세 규제내용
- 일자별 조정대상지역 지정 현황
조정대상지역 이란
주택가격상승율이 물가 상승율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율이 5대 1이상인 지역을 말하는데, 정부에서 지정 공표하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등 다양한 규제를 받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 규제내용
- 2주택자 주담대금지, 1주택자 6개월내 처분및전입, 무주택자 6개월내 전입 등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금액상관없이)
- 모든지역, 모든 개인,법인 주택매매,임대사업자 주담대 금지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로 2주택자 10%p, 3주택자 20%p 추가세율 적용
- 조정대상지역 내 10년 이상 보유주택 양도시 2020년6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 배제
- 양도소득세 중과를 위한 주택수에 분양권포함(2021년1월1일양도분부터 적용)
- 다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이 2년 거주로 강화(17년8월3일 이후 취득부터 적용)
- 2주택자, 3주택자 세부담 상한 300%
- 일시적 2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요건이 1년내 전입, 1년내 종전주택 처분으로 강화
- 분양권 전매시 양도소득세가 보유기간 상관없이 50% 단일 양도세율 적용
- 2주택이상 보유자의 종합부동산세가 추가과세(※첨부참조)
- 장기일반임대사업자 등록시 종합부동산세 합산 및 양도세가 중과적용 (18년9월13일 이후 신규취득 주택부터 적용)
- 등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에 거주요건 2년을 충족해야 1세대1주택 비과세혜택(12.17일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부터)
- 법인이 조정대상지역에 새로 임대등록하는 주택에 대해 종부세합산과세
※ 첨부) 2주택자 이상의 종합부동산세 추가과세표
조정대상2주택자의 경우는 3주택자 종부세세율로 적용됩니다. 21년부터 개정안의 요율이 적용됩니다.
일자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
일자별 조정대상지역 지정현황(20년12월18일 기준)
16년11월3일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부산(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세종시
17년9월5일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광명시 ), 부산(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연제구, 남구, *진구, *기장군 일광면 ), 세종시
18년8월28일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 부산(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진구, 남구, 기장군 일광면, 연제구), 세종시
18년12월31일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동탄2 신도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 부산(해운대구, 동래구, 수영구), 세종시
19년11월8일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일부,남양주시 일부, 동탄2 신도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 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
세종시
※ 고양 일부 : 삼송택지개발지구, 원흥·지축·향동 공공주택지구, 덕은·킨텍스 1단계 도시개발지구, 고양관광문화단지(한류월드)
※ 남양주 일부 : 다산동, 별내동
20년2월21일
서울 전지역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하남시, 고양일부,남양주시 일부, 동탄2 신도시, 광명시, 구리시, 안양시 동안구, 광교지구,수원시 팔달구, 용인시 기흥구, 용인시 수지구,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권선구, *수원시 장안구,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세종시
20년11월20일
경기 김포 ( 통진읍, 월곶, 화성, 대곶면 제외)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 동래, 연제, 남구
20년12월18일
부산 서, 동, 영도, 부산진, 금정, 북, 강서, 사상, 사하구
대구 중, 동, 서, 남, 북, 달서구, 달성군
광주 동, 서, 남, 북, 광산구
울산 중, 남구
파주시
천안 동남, 서북구
논산
공주
전주 완산, 덕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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